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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2층 계단실형 공동주택, 승용승강기 2대 이상 보유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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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4-17 | 조회수 | 2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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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층 계단실형 공동주택, 승용승강기 2대 이상 보유해야
법제처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 [ 2018.04.16 / 아유경제 / 김진원 기자]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인천광역시 서구 및 민원인이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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