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프레스센터 > 보도자료
제목 싸구려 외국 승강기 ‘근절’…1인 관리 월 90대로 제한
날짜 2018-05-08 조회수 2028
첨부파일
싸구려 외국 승강기 ‘근절’…1인 관리 월 90대로 제한
안전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서울신문 / 2018.05.07 / 류지영 기자]



부품 제조·수입업 등록제 신설
중요부품 19종 장관인증 의무화
관리업무 산업부→행안부 이관

앞으로는 외국 저가 승강기 제품의 무분별한 유통이 근절되고 안전인증도 대폭 강화된다. 불량 엘리베이터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생활 불편이 커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기사원본보기 >>>>>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08011013&wlog_tag3=naver#csidx775b4ac850b1b4a93ef07d487c59a20



 
이전글 승강기안전공단, ‘중국WEE엑스포’ 참가… ‘한국관’ 운영
다음글 승안공-중국엘리베이터협회 상호 협력 MOU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