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프레스센터 > 보도자료
제목 이찬열 의원, ‘피난용승강기 설치 위반 처벌강화´
날짜 2018-05-31 조회수 2071
첨부파일
이찬열 의원, ‘피난용승강기 설치 위반 처벌강화'
건축법 개정안 발의, 응급상황발생시 국민생명 보호..200만원 과태료 신설

[ 아시아뉴스통신 / 2018.05.30 / 정은아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응급 상황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거동이 어려운 연로한 환자가 많거나, 고층건축물의 경우 응급피난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 사수가 생사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119 등이 빠르게 접근해 환자를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고층건축물 .......


( 중 략 )





기사원본보기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24319&thread=09r02



 
이전글 승안공-중국엘리베이터협회 상호 협력 MOU 체결
다음글 승강기안전 등 정부인증 시험ㆍ검사기간 엄격히 준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