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프레스센터 > 보도자료
제목 승강기안전 등 정부인증 시험ㆍ검사기간 엄격히 준수된다
날짜 2018-06-05 조회수 2385
첨부파일
승강기안전 등 정부인증 시험ㆍ검사기간 엄격히 준수된다

[ 건설경제 / 2018.06.03 / 봉승권 기자 ]




정부, 처리기간 법제화 및 처리지연 사유ㆍ수수료 등 공개

검사기관 제제 강화 및 불합격시 항목별 검사결과 제공도

승강기 안전 및 측량기기 성능 등 정부인증 시험ㆍ검사기간이 법제화돼 인증처리 지연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불가피하게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추가 소요기간을 사전안내 받을 수 있고 인증기관별 수수료 정보도 비교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인증 시험ㆍ검사 관련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인증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앞서 국가기술표준원, 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합동으로 56개 인증제도별 255개 시험ㆍ검사기관 및 중소상공인 설문조사를 거쳐 △시험ㆍ검사기간 준수 △정보제공 확대 △검사ㆍ시험 정확도 제고 등 크게 3가지 분야별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 중 략 )


기사원문보기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6011544403960146






 

 
이전글 이찬열 의원, ‘피난용승강기 설치 위반 처벌강화´
다음글 글로벌 엘리베이터업체 “세계3위 韓시장 잡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