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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부품 교체주기·가격 공개···승강기 안전 강화된다
날짜 2018-03-05 조회수 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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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부품 교체주기·가격 공개···승강기 안전 강화된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대안)’ 국회 통과

[ 2018.03.05 / 아파트관리신문 / 이민영 기자 ]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제도 도입
승강기부품 제조·수입 등록제 신설
사고손해배상보험 가입주체
유지관리업자→관리주체로 변경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을 강화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승강기부품의 교체주기 공개, 저가불량 승강기부품의 무분별한 수입 차단 등 승강기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관리신문DB>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6년 12월 9일 정부입법으로 제안해 2017년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다시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되면서 난항을 겪다 법사위 재심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대안은 ▲승강기부품 제조·수입 등록제도 신설 ▲제조·수입업자 사후관리 의무 강화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제도 도입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 의무가입 주체 변경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유지관리업자 간 협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승강기부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이나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제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도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거나 이 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수입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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