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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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규정

제 1 조 (용어의 정의)
  • 1."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신청자를 말한다.
  • 2."전시회"라 함은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를 말한다.
  • 3."주최자"라 함은 ㈔대한승강기협회와 ㈜경연전람을 포함하여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및 계약)

전시회참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전시면적 배정)
  • 1.주최자는 신청 및 참가비 납입 순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 2.주최자는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조 (전시실 관리)
  • 1.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한다.
  • 4.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5.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의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 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납입조건)
  • 1.전시자는 참가계약서를 (주)경연전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부스배정 완료 후 7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잔금은 2024년 9월 13일 이전에 완납을 해야 한다. 단, 2024년 8월 30일 이후에 참가계약서 제출 시, 참가비 전액(100%)을 계약서 제출 후 7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 3.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 조 (해 약)
  • 1.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없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 2.전시자가 참가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반드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 2024년 9월 13일 이전 취소 :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 2024년 9월 14일 이후 취소 (전시 개막 60일 전) : 원칙적으로 전시회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만일 이 기간에 전시자가 참가를 포기할 경우 전시회 참가비 전액(100%)을 주최자에게 즉시 납부
  • 3.전시자가 전시계약 취소 시, 배정된 전시부스에 대해 일체 권한을 주최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 7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 1.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 2.단, 주최자는 불가항력에 준하는 특수사항*인 경우 또는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전시회를 축소하거나 전시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회가 취소 또는 단축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 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및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9 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전시장내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1.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 2.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3.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 조 (방화규칙)
  • 1.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 2.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조 (개정 및 준수, 보충규정)
  • 1.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을 개정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전시회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2.개정 및 추가된 규정, 보충되는 규정은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에 준하는 특수사항”이라 함은 천재(태풍, 홍수, 가뭄, 지진, 기상기온 등 자연현상에 기이한 재난), 전쟁, 폭동, 반란, 내란,
테러, 화재, 폭발, 공중 위생(보건, 전염병 등), 국가시책 변경 등에 관련된 긴급사태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