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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6-05 | 조회수 | 2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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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 등 정부인증 시험ㆍ검사기간 엄격히 준수된다
[ 건설경제 / 2018.06.03 / 봉승권 기자 ] 정부, 처리기간 법제화 및 처리지연 사유ㆍ수수료 등 공개 검사기관 제제 강화 및 불합격시 항목별 검사결과 제공도 승강기 안전 및 측량기기 성능 등 정부인증 시험ㆍ검사기간이 법제화돼 인증처리 지연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불가피하게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추가 소요기간을 사전안내 받을 수 있고 인증기관별 수수료 정보도 비교가 가능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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