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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승강기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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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6-27 | 조회수 | 2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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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 경남일보 / 2018.06.27 / 박성민 기자 ] ‘승강기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3월 27일까지 8개월여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확인검사 수수료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완 및 조건부 합격의 현장 확인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승강기 안전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 시행 시기와 맞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중 략 ) 기사원문보기 >>>>>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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