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프레스센터 > 보도자료
제목 고용노동부, 승강기 작업장 안전 ‘강화’…노동자 생명·안전 보장
날짜 2020-04-02 조회수 282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승강기 작업장 안전 ‘강화’…노동자 생명·안전 보장
4개 부처 참여, 3대 분야·10개 세부과제 추진

[2020. 04. 04 /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정부가 승강기 산업계의 불공정·불평등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위해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5년간 승강기 작업 관련 총 38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데 대해 승강기 공사 도급 관계 및 부실시공, 안전관리 등의 복합적 문제로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승강기 제조사와 설치 업체 또는 유지관리업체 간 불공정 계약과 불법 하도급 계약 근절을 위한 점검과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전한 계약 관행을 확산시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 관행을 정착으로 근로자 산재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승강기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공동 도급, 불법·편법 하도급 여부를 집중 단속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또 승강기 설치 공사 업종에 맞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고, 보급해 현장에서 상용화되도록 홍보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중략)



기사원문보기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028
이전글 ‘2019 승강기 안전주간 기념식’ 성료
다음글 ´거실서 승강기 호출´…장기임대주택에도 스마트 시스템 도입